블랙컨슈머에 대한 식품 사업체 의식 조사 결과
소비자주권시대를 맞아 소비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정당한 소비자주권을 행사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반면, 소비자의 권리를 악용해 부당한 요구를 하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서 소비자에게 정당한 소비자권리 행사를 계도하고 제도개선을 제안할 목적으로 ‘08년 12월 실시한【악덕 소비자(Black Consumer)에 대한 사업체의 의식 조사】결과, 51개 응답업체 중 48개 업체(94.1%)가 블랙컨슈머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42개 업체(82.4%)는 접수되는 블랙컨슈머 수가 예전에 비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블랙컨슈머의 부당한 요구 행태에 대해서는 [근거없는 피해보상 요구](43.1%), [보상기준을 넘는 피해보상 요구](23.5%), [간접적 피해보상 요구] (15.7%) 등 부당한 보상요구와 관련된 것이 82.3%였으며, [상담원의 사과 및 보상요구] (7.8%), [무조건 책임자 또는 상위 직급자를 바꾸라는 요구] (7.8%) 등 상담자에 대한 부당한 언행이 15.6%로 조사됐다.
또한, 식품에 관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적정하다]는 응답이 33개 업체(64.7%)였으나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7개 업체(13.7%), [사업자에게 유리하다] 5개 업체(9.8%), [모르겠다] 6개 업체(11.8%) 등 부정적인 의견도 35.3%에 달했다.
지난 ‘08. 8월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식품에 관한 소비자의식조사】에서 소비자의 22.6%만이 [적정하다]라고 응답한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블랙컨슈머의 문제에 대해 소비자, 사업자, 소비자기관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관련【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의 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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