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오는 3월 12일부터 검역시행장의 민간 관리수의사의 소속을 전환하여 수입식용축산물의 현물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방역본부의 검역업무 수임은 지난해 5월 29일 정부에서 발표한 축산물위생․안전관리 및 축산업발전대책에 따라 실시되며, 관리수의사는 60명으로 경기 용인․광주, 부산 3개 검역사무소에 각각 배치되어 현물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방역본부는 관리수의사의 변경된 업무수행의 빠른 정착을 위하여 지난 3월 4일 용인문예회관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함께 업무수행 체계를 점검하고 수수료 납부방법 및 관리수의사 근무요령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검역시행장에서의 관리수의사 임무는 △지정검역물의 현물검사 △지정검역물의 입․출고 및 이동 △검사시료의 채취 및 송부 △종업원 및 관계인 방역교육과 출입자 통제 등이다.
현물검사 신청절차는 검역시행장 관리인이 입고예정통보서를 입고 전일 15시까지 검역사무소장에게 통보하고, 운송통보서․선하증권(B/L)․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현물검사를 신청한 후 수수료를 납부하면 검사가 진행되며, 현물검사는 △컨테이너 개봉여부 및 오염여부, △온도기록부 검사 △컨테이너 개봉시 이상취․부패취 여부확인 △품목․수량 확인 및 유통기한 등을 확인한다.
또한, 가축방역․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문제축산물의 정밀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후 검역원 관할지원에 송부하며, 문제축산물 발생 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방역본부는 수입식용축산물에 대한 정확한 현물검사를 통한 보다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하여 검사공영화를 조기에 정착시켜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