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인호 사료용 항생물질 전문가 |
들어가며
2009년 1월 15일 KBS 1-TV의 11시 뉴스라인 취재현장에 7개 대형제약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리베이트제공혐의로 인해 과징금 204억 원을 부과 받은 사실이 전국에 보도된 바 있다. 제약사 매출의 20%가 의료계의 리베이트로 제공되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으로서, 더 큰 문제는 걸려도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는 처벌을 받아도, 의사처방전을 남발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는 무혐의처리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입법화되어 통과되지 않는 한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한 부조리의 관행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나, 의사, 약사출신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도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외면하면서, 항생물질의 사용으로 인한 사람내성의 심각성의 책임을 의료계 내부보다는 축산업계를 주범으로 전가시키는 행위에 적극 동참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2009년 2월 5일에는 SBS의 8시 뉴스에 209년 2월 4일 인천일보에 보도된 축산용 항생물질 관련내용을 근거로 해서 농림수산식품부(MIFAFF)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NVRQS) 및 카돌릭대 성모병원 교수의 추가확인과 증언을 거쳐서 보도됨으로써 또다시 축산업계가 사람내성의 주범 인 것 같은 인상을 일반 국민들이 받도록 하고 있다.
축산용 항생물질의 오. 남용으로 인한 잔류위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정서를 불안케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축산업계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임이 틀림이 없다. 그러나, 축산용 항생물질이 잔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사람의 내성 율 증가에 직결되어 항생물질 치료의 실패로 이어지는 것처럼 비과학적인 사실이 보도되는 데도 이를 과학적인 증거의 제시<그림1>를 통해 시정하는데 난색을 표시하면서 축산업계를 주연배우로 방치하는 것은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책임을 따져보아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본 주제와 관련된 과학적 증거제시를 통해서 사람에서의 항생물질내성의 심각성은 의료계내부의 문제가 주범이지, 축산업계가 책임질 부분은 10%미만이라 조연급 이하라는 것을 분명히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
<그림1> 항생물질 내성균의 전달단계 |
이 자료는 일본과 미국의 동물약품전문가들은 공인된 자료로서 공개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방어논리를 적극적으로 펴고 있으나, 우리나라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지금까지 한 차례도 공개적으로 인용을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이 축산업계가 사람 항생물질내성 심각성의 주범으로 인식케 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대오각성이 요구되고 있다.
8종 배합사료용 동물전용 항생물질의 사용은 필요악이 아니다
축산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축산분야에서의 항균제의 사용에 대한 소비자단체들의 감시가 날로 강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적인 동향으로서,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농림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에서도 이는 결코 한시도 방심을 허용할 수 없는 중요 사안임에는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현재, 전 세계는 선진 축산국가를 중심으로 가축의 생산현장에서 식탁까지의(Farm to Table) 시야를 지닌 각 분야의 인재육성을 목표로 하면서 <그림2>, 인수공용 항생물질은 물론이고, 동물전용 배합사료용 항생물질까지도 과학적인 위험평가(Risk Assessments, RA)를 거쳐 자국(自國)의 국익 적 차원에서 감축해 나가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
<그림2> 축산물안전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위생관리 |
자료출처: 동물의학식품안전성연구 Center 교육 자료에서 전재(轉載)
이에 대비해,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 축산국가에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항생물질 위험평가와 관련된 전문적인 검토와 보고서의 발표 및 국제적인 정보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외교적 역량의 부족으로 VICH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는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일본의 활약과 비교해서는 국제적인 지위나 학문적인 수준면에서 우리나라 국력에 어울리지 않는 후진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축산분야에서의 항균제의 사용에 대한 우려의 하나로서, 사람의 의료(醫療)에서의 내성균문제의 관여가 있다. 우리나라의 항생물질내성안전관리사업을 주관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KFDA) 식품평가부 관계자들과 농림수산식품부(MIFAFF) 관계자들은 사람의 항균제내성증가책임의 주범이 의료계에 있음을 내부적으로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사람내성증가의 책임이 10%미만에 불과하거나 <그림3>, 사람의 주요 병원균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낮다는 것<그림4>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처간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축산업계를 마치 90%이상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둔갑시키는 언론플레이의 희생양이 되게 하는 중대 과오(過誤)를 범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NVRQS)에서는 축산에서의 항생물질의 사용에 의한 잔류가 사람내성증가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에 제동(制動)을 거는 반론증거자료가 엄연히 다수 발표되고 있어 반박논리를 내세워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축산업계의 기대와는 달리 공무원 부처 간에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방관(傍觀)내지는 궁색한 논리를 내세우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매번 축산업계가 계속해서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록 2008년부터 사용량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지라도(동물약품협회 VPDP자료), 여전히 항생물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사용량이 덴마크를 비롯한 선진축산국가에 비해서 높은 것이 엄연한 사실로서, 농장에서의 친환경축산의 구현을 위한 HACCP적용과 신중사용(Prudent Uses)의 원칙적용을 통해 축산용 항생물질의 사용량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대명제(大命題)에는 이의제기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나 축산현실 적으로나 타이로신, 티아물린을 비롯한 8종의 동물전용 항생물질(AGPs)의 사용을 허용하면서 우리나라에 축산물을 수출하는 주요국가인 미국, 호주를 비롯한 선진축산국가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이 별로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따라서, 8종 동물전용 AGPs사용금지에 따른 제반문제에 대한 경제성평가와 건강상의 위험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과학적 증거제시 없이 소비자단체들의 요구만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한다면 생산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책결정자들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자신들의 부서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가를 명심해야 한다.
|
<그림3> 사람에 대한 내성전이도의 기여율(HAN재단.www.ifahsec.org) |
|
<그림4> 사람의 주요 병원균에 대한 동물의 기여도 |
2009년 1월 1일부터 배합사료용으로 전면 사용금지 시킨 페니실린, 린코마이신을 비롯한 7종의 인수공용 항생물질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내선문제를 포함한 정밀검토를 거쳐 사용상의 아무런 문제점도 없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의 문제라는 미명하에 억울하게 희생양이 된 콜리스틴(Colistin)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WHO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성장촉진의 목적으로는 사용 자제를 권고하는 성분들인데다 NVRQS에서 지표세균에 대한 내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외적인 감축의 명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설사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WTO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통보는 물론이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8-25호)까지 완료된 상태라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데 관련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동물약품업계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사료공장에서도 이미 2008년 하반기부터 사용 항생물질의 교체를 모두 마친 상태로 확인되고 있어, 이제는 남은 8종의 동물전용 항생물질의 생존여부에 관심의 초점이 맞추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그림5>에서 보듯이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 축산물을 수출하는 국가들은 모두 축산용 항생물질에 대한 위험평가 안을 마련하고,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해 정밀평가를 하면서 사용여부를 결정하려는 동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8종의 동물전용 항생물질에 대한 위험평가 안조차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진 축산국가들에서 조차도 하지 않는 감축예고를 미리 내보내면서 마치 AGPs의 전면 감축만이 국민들의 건강안전확보에 기여하는 획기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자평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12년 이전까지는 타이로신, 티아물린을 비롯한 8종의 항생물질을 모두 감축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이미 홍보물을 통해서 예고하고 있는 상태라 동물약품업계에서 따로국밥이 아니라, 일치단결해서 8종의 동물전용 항생물질이 앞으로도 귀중하게 사용되어져야 할 필수성분이지 필요악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하도록 하는데 동의를 구하지 못한다면 7종의 인수공용 항생물질과 마찬가지의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깊이 명심하고, 대비책을 단단히 마련해 두어야 한다.
|
<그림5> 세계 각국의 동물전용 항생물질의 감축과 관련된 대응 |
사람의 주요 병원성 세균내성증가에 대해 의료계의 통렬한 반성 촉구
근년, 사람에 있어서 고령화나 고도의료가 진행되면서, 건강한 사람에서는 별로 문가가 되지 않는 황색포도상구균이나 장(알)구균 등의 병원 내에서의 기회주의적 감염이 발생하고, 이러한 병원균이 약제내성균으로 되어서 항생물질에 의한 치료가 곤란해지는 사례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Sakai, 2005).
이 약제내성균의 원인의 하나로서 축수산현장에 있어서 항생물질의 다용에 의해 약제내성균이 선택되고, 이것이 축수산물을 통해서 사람에 전파되어, 사람의 의료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그림6>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약제내성균이 임상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배경으로서는 ① 암 치료, 장기이식 등의 고도의료, 첨단의료의 발달로 감염방어능력이 저하된 환자가 많아지고 있다. ② 고령자나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등에 의해 감염방어능력이 저하 된 인구가 많아지고 있다. ③ 세균의 왕성한 증식력과 환경에서의 적응능력 ④ 신규 항균약 개발의 정체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관여되고 있다(Arakawa. 2007).
|
<그림6> 의료계가 축산업계가 사람 항생물질내성의 심각성의 주범이라고 주장 하는 기본적인 가능성논리의 배경 |
<그림6>과 같은 가능성을 주장하는 의료계의 논리가 현실적으로 사람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항생물질은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같은 균종이라도 동물 종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 반드시 사람의 장과 내로 들어가서 집락 화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고, 동물의 내성균과 사람의 내성균은 유전자가 다른 것이 해명되고 있다.
또한, 사람의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내성균의 다수가 동물에 항균제를 투여하는 것에 의해서 기인하는 것으로 고려되지 않는 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Ohshima, 2006), 동물에 있어서 항균제의 사용에 대한 의료계 공세에도 상당히 논리적인 모순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과학적 증거를 수반해서 국민들에게 납득을 시켜야 하나 이를 실천 하는 데는 난색을 표시함으로써 의료계의 책임을 거론하는 일본의 농림수산성(MAFF)과 동물의약품검사소(NVAL) 및 동물용 항균제연구회 발표자들과는 큰 대조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포도상구균(Staphylococcus)장구균(Enterococcus)는 그람양성균으로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정상적으로 기생하는 세균이다. 이 균은 물리 화학적 처리에 저항성이 강하고 항생물질 내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축산뿐만 아니라, 사람의 측면에서 포도상구균과 장(알)구균은 병원에서도 감염되기 쉬운 균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알)구균은 정상적인 사람에게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면역결핍 환자나 노인 등에서 패혈증, 피부질환, 수막염, 또는 심내막염 등의 전신성 감염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최근 항생물질 다제 내성이 있는 장(알)구균이 많이 보고되는데 이러한 항생제 다제 내성(MDR)은 축산 식품의 섭취에서 유래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숙주(Hosts)의 특이성으로 인해 가축에서 발생된 내성균의 비율이 높다고 해서 곧바로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는 단계로 발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을 공포로 몰고 가는 소위 슈퍼 박테리아(Super Bugs) 발생의 주범은 현실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축산업계보다는 의료계가 될 가능성 더 높다는 엄연한 사실이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되어져야 한다.
최근 들어서 네덜란드의 돼지에서 사람의료에서 중요시되는 병원균의 하나인 메티실린내성 포도상구균(MRSA)유전자가 최초로 발견된 이래로, 사람의 MRSA와의 유전적 동일성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사람과 가축간의 MRSA는 내성유전자가 달라 유전적인 상동성이 입증되지 못하고 있어, 가축에서 항생물질의 사용이 사람의 주요 병원성 세균에 대한 내성 율 증가에 기여해서 사람의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의 논리가 그 정당성을 확인받지 못하고 있다.
맺으며
WHO를 비롯한 국제기구는 물론이고,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축산국가에서 8종의 동물전용 항생물질의 감축을 공식적으로 권장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만 감축만이 능사인양 예고편까지 미리 내보냄으로써 차후에 동물약품업계와 생존권을 건 최후의 격동의 과정을 예견케 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감축행위가 그 정당성과 당위성을 입증 받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기 위해서는 8종의 동물전용 항생물질이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하나, 이것이 가능해져 농림수산식품부의 위상이 높아지는 결과로 나타날지, 반대로 농림수산식품부의 비과학적 발상으로 인해 역사적 평가의 대상이 될지 향후의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