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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170억원 투입

파란알 2009. 3. 13. 12:22

축산농가 86개소에 축사시설 신·개축 및 개보수 지원

지난 1998년 이후 10년만에 그동안 지원이 중단되었던 축사 신·개축 등 시설 개보수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한미 FTA 등 축산물 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어려운 축산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축사시설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첫 해인 올해 86개소에 1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경남도는 밝혔다.

축종별 지원은 한우농가 45개소 39억 400만원, 양돈농가 22개소 94억 2,400만원, 젖소농가 12개소 7억 4,000만원, 양계농가 7개소 29억 6,100만원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기금을 재원으로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의 비율로 지원하게 된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2005년 말까지 축산업 등록을 완료한 농가를 대상으로, 기존의 축사면적 확대 없이 축산업 등록시 등재된 사육시설 면적 범위 내에서 기존 축사시설 개보수와 기존 축사를 철거하고 이전 또는 철거 후 재건축을 하는 경우 지원하게 된다.

또한, 축사 내 급이·급수시설과 환풍기 등 내부시설과 장비교체 시에도 지원되며, 개소 당 사업비 한도액은 보조와 융자, 자담을 포함하여 소 사육농가는 2억 5천만원, 양돈은 11억 2,500만원, 산란계는 17억 5,000만원, 육계는 8억 7,500만원이다.

축사시설지원은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98년까지 축산경쟁력강화사업의 일환으로 농가의 축사시설 개선을 위해 융자(융자 70%, 자담 30%)로 지원한 바 있으며, 노후화 및 축산규모에 맞는 시설현대화의 필요성 지적에 따라 지원비율을 한층 강화하여 정부시책사업으로 올해부터 전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경남도 관계자는 “어려운 축산업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환경개선을 통해 위생적이고 고품질의 육류생산 등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인 만큼 시설 현대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업의 조기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 몫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무허가 축사라도 축산업 등록 시 면적에 포함되어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적법 절차를 거쳐 사후에 축사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3년 12월부터 축산법에 의해 시행된 “축산업등록제”에 따라 사육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농가는 사육시설과 사육두수 등을 관할 시군에 등록해야 한다. 축산업 등록대상농가는 소(한우, 젖소), 닭, 오리의 경우 축사면적 300㎡이상, 돼지는 50㎡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