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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처리시설비 최대 2천만원 융자지원

파란알 2009. 3. 13. 12:25

융자지원신청 도민 우선지원

청정Ⅰ급수 보전과 수자원 가치 향상을 위하여 오수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에 강원도가 수질오염저감기금 5억원을 지원 한다.

수질오염저감기금은 청정수질 보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환경분야 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과태료 등의 수입금으로 83억원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2008년까지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오수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도민에게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다.

융자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도민은 ‘09. 3. 2 ~ 3.31(30일간)공모기간 중에 “수질오염저감기금 융자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도내 시·군 환경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융자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융자조건은 대출금리 연 3퍼센트(2년 거치 3년 균분 분할 상환)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이 없는 지역의 건축물 신축·개축·증축 및 용도변경에 따른 오수처리시설과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설치비에 대하여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2009년 도내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추진중인 611가구중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비에 대하여 융자지원을 신청하는 도민의 경우 우선 지원한다.

그동안, 강원도에서는 수질오염저감기금 시범사업으로 지난 2년간 오수처리시설 7개소에 설치비 1억5백만원을 융자지원 하여 수질개선 노력과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금년부터 기금의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산간계곡 일원 음식점, 펜션(민박), 농가주택의 오수처리시설과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대상을 시·군마다 적극 발굴하여 융자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