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에서는 사육단계 쇠고기이력추적제도와 연계해 6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유통단계 쇠고기이력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대상 도축장, 포장처리업체, 축산물판매업소에 대하여 집중교육 실시키로 하였다.
시범사업으로 도내 소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소에 대한 개체식별번호 등록여부 실태조사를 통해 미 등록 농가에 대하여 귀표부착 및 전산입력(개체식별번호, 농가명, 출생년월일 등)을 실시하는 등 3월15일 현재 도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 325,000여두에 대하여 귀표부착 및 이력의 전산입력을 완료하였다.
또한, 쇠고기이력추적제 유통단계의 혼선방지와 조기정착을 위하여 유통단계 의무사업장인 도축장․축산물판매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소에 대하여 업종별 준수사항 등 맞춤형 교육으로 사전준비토록 지도하고 영세한 소규모 축산물 판매업소 1,300개소에는 15,600개의 축산물판매업소용 표지판을 공급하여 의무시행에 따른 개체식별번호 표시판매로 수입쇠고기의 둔갑판매방지와 유통의 투명화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국내산 쇠고기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