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유통뉴스

친환경농산물, 안심보험으로 소비자 보호

파란알 2009. 3. 26. 10:22


농산물 잔류농약 등 피해시 보상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 안심보험제도’를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가 도입, 시범 실시한다.

도는 21일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천여 농가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소비자 안심보험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전체 농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제도는 소비자가 구입한 친환경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거나 이물질, 훼손․부패된 생산물의 섭취로 인해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을 통해 보상해 주는 제도로 가입 대상은 도내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 포장 또는 가공해 직접 판매하는 생산자단체나 농가이며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업체나 농가에는 매출액 기준 산출보험료의 80%를 보조 지원하고 농가는 20%를 부담하는 제도로 1개소당 최고 50만원까지 보험료를 지원해준다.

보험상품 약정 기간은 1년이고 업체당 총보상한도는 1차농산물, 가공식품, 축산물에 대해 보험업법 및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준해 연간 1억원까지다. 이중 1차농산물의 경우 잔류농약검출시 현행 생산물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는 점을 감안, 친환경농산물 비용손해 특별약관을 별도 적용해 연간 1천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남도는 4월 초에 보험가입 대상 생산자단체와 농가 등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보험가입을 조속히 마치고 대도시 유통업체, 학교급식센터 등을 대상으로 지역의 친환경농산물 우수성과 소비자 안심보험제도 도입 내용을 적극 알려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망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