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최근 증가하는 식품사고에 적극 대응하고 축산식품의 위생수준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도축과 가공, 유통, 판매의 각 단계에서 위해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선정하고 중점관리에 들어간다.
도축검사 160만4,000두, 도축소 광우병검사 3,360두, 식육·식란 항생제, 미생물 검사 2만2,836건, 가공품 수거검사 650건, 원유(原乳) 위생검사 6만1,000건, 젖소 유방염검사 3,000건 및 한우·젖소 감별검사 500건 등 총 10개 분야 169만5,000여 건의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20개 시·군 축산물영업장 4,606개소에 대해 부정축산물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지난해 큰 파장을 일으켰던 멜라민과 생쥐머리 등 각종 이물질 사건등 재발방지를 위해 기존 가공품 검사 102개 항목 외에 ‘멜라민’과 ‘이물’을 중점관리 항목으로 지정하고 식육·우유·알 가공품에 대한 수거물량을 지난해보다 50건(8.3%)이 많은 650건으로 확대해 전수검사하기로 했다.
소, 돼지, 닭 등 도축고기의 항생제 잔류위반율은 줄어들고 있지만 부상, Downer 소 등 규제검사 대상가축의 잔류위반율이 무작위 모니터링에 비해 높음에 따라 지난해 1,130건 보다 720건(63.7%)이 많은 1,850건으로 규제검사 비중을 크게 높이고 검사항목도 94종에서 104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상 등 긴급도축과 Downer 소에 대해서는 전두수 광우병(BSE)을 검사키로 하고 지난해 계획물량 1,680두 보다 2배 많은 3,360두로 확대하여 도축소의 광우병 안전성 확인과 예찰점수 확보로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국제기구(OIE)로부터 미국과 동급의 ‘위험통제국’ 지위를 획득한다는 방침으로 현재 실시중인 국내산 한우와 젖소고기 유전자 감별검사 500건 외에도 한 차원 높은 한우와 수입쇠고기 유전자 감별기술을 도입해 상반기 중에 검사장비를 확충, 3개월간 시험가동 후 4분기부터는 원산지 단속과 병행해 본격적으로 검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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