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낙농

식육포장처리업소 쇠고기이력추적제 조기정착 유도

파란알 2009. 5. 7. 15:09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강원도는 오는 5월 1부터 유통단계에 시범시행되는 「쇠고기이력추적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식육포장처리업소에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쇠고기이력추적제 시행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개체식별번호 표시 및 식육포장처리실적 전산신고 또는 장부관리 등에 이용하는 장비의 교체, 프로그램 보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제도시행에 따른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한다.

지원 대상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허가를 받아 국내산 쇠고기를 포장처리 하는 업소로 국내산 쇠고기를 취급하지 않거나, 휴ㆍ폐업한 업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대상은 39개소(4.20현재)이다.

지원 금액은 총 8,599천원으로 업소당 약 22만원 정도이며, 대상 업소에서는 5월 까지 이력관리 장비 등을 구입 또는 보완하고, 세금계산서 사본 또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관할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유통단계 쇠고기이력추적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신청 받았을 때 귀표의 부착, 개체식별대장 등록 등을 확인한 후에 도축 및 도체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반출하여야 하고,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가공한 부분육이나 포장육에 표시 후 판매하여야 한다.

또한, 식육판매업자는 부분육이나 식육표시판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판매하여야 하며, 소의 소유자와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가 법에서 정한 신고나 개체식별번호 표시, 거래실적 기록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