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외식업체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보도 사실 왜곡

파란알 2009. 9. 21. 19:34

 
자진 시정 업체 무고한 피해


 

 

 

 

 

 

최근 보도된 ‘외식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기사와 관련해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것으로 밝혀져 업체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 9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외식업체 18곳에 대해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언론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치 내용을 보면 가맹점에게만 시설교체 비용 부담 전가, 가맹점 인수자에게 가입비 재부담, 유사업종 경업 금지, 물품 대금 현금 결제 강제 조항 등이다.
이들 조항과 관련해 시정 조치를 받은 대형 치킨·피자 프랜차이즈 업체는 모두 18곳이다. ‘시정조치’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번의 경우 ‘권고 시정’ 또는 ‘명령’이 아닌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시정토록 한 상태를 말한다.
문제는 언론보도에서 18곳의 업체 전체가 불공정 약관 전부를 위반한 것처럼 왜곡 보도되어 선의의 업체가 무고한 피해를 입게 됐다는 점이다.
일례로 한국153농산의 경우 ‘유사업종 경업을 금지하는 조항’에만 해당됐다.
이 업체는 이 조항에 있어 지난 7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시정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돼 당혹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특히 계약기간 동안 동종업종에 대해서만 경업을 금지토록 바꾸어 시행할 예정이었다.
유사업종 자진 시정 내용은 ‘이 조항으로 인하여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는 없고 프랜차이즈 표준약관에 준하는 내용으로 수정한다’는 것으로, 수정내용은 ‘계약존속 중 서면동의가 없는 한 양념치킨 등 판매점을 소유·운영하거나 제3자 소유의 양념치킨 판매점의 경영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153농산에 통보한 회신에서 ‘귀사가 심사과정에서 불공정약관 조항을 스스로 수정했으므로 심의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왜곡된 언론보도로 무고한 해당업체가 시정조치를 받은 것처럼 매도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불신이 고조된 데다 소비자들의 브랜드 신뢰도를 추락시켜 투명한 경영과 가맹점의 권익을 우선하는 한국153농산까지 일괄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다른 업체들도 억울하기는 매한가지다. 죄가 있다면 수정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알려온 후에 시정하였다는 것뿐이다. 하지만 자율적으로 시정하여 문제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뒤늦게 뒤통수를 맞은 꼴이다.
 
이번 사태가 벌어진 1차 원인은 업무실적을 내세우기 위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있다. 또한 미심쩍은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올린 언론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업계는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가맹본부가 약관을 개선했기 때문에 불공정 약관 자진 시정 내용을 고려, 일괄 매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정 보도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왜곡보도로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된 기업에 대한 정정보도가  언론매체의 당연한 의무사항임을 상기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