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소식

불량닭고기 군납 조합 9억 배상 판결

파란알 2009. 12. 29. 07:59

불량 닭고기를 군부대에 제공한 납품업자가 국가에 9억8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박경호 부장판사)는 국가가 K축산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보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2월 23일 밝혔다.

 

K조합은 강원도에 있는 한 육군부대와 2007년 2월부터 올 2월까지 닭고기 등의 육류를 122억여원에 납품하기로 계약했고, 2007년 5월부터 S영농조합으로부터 닭고기를 공급받아 이를 군부대에 납품했다. 그런데 올 1월 군 부대 측이 닭고기 일부에서 심한 악취가 나는 것을 발견하면서 불량 닭고기 납품 행각의 꼬리가 잡혔다.

 

S조합은 닭값이 폭락했을 때 대량으로 매수하거나 무상으로 양수받은 닭고기를 냉동보관하다가 시세가 상승할 때 군납하고 군납용 생닭은 외부에 시판했는데, K조합 직원들은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S조합으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계약위반 사실이 발생한 이후 조합이 보관중이던 냉동닭고기 1만2225㎏을 전량 매몰처분한 점, 조합에서 납품한 닭고기 중 일부에만 부패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약정금액의 80%에 해당하는 9억8000만원을 계약보증금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