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소식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 고시

파란알 2009. 12. 31. 07:48

식육포장처리 시 지금까지는 자가검사를 했으나 앞으로는 위탁검사가 가능하게 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식육포장처리장 생산특성에 맞는 선행요건을 개발하여 식육포장처리장 HACCP 평가기준 분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검역원고시 제2009-15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식육포장처리장 HACCP 평가기준은 09년 2월부터 학계, 협회, 업계, 공무원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현장실태조사, 실무 및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동 평가기준에는 검사실을 구비하여 자가검사를 하게 되어 있던 것을 축산물위생검사기관과 협약을 통하여 위탁검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고시전문에 규정되어 있는 회수프로그램 관리사항을 축산물 가공업 등 일부업종 평가기준에 추가하였으며, HACCP 심볼의 색상 및 크기를 표시대상 축산물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고시 일부 사항을 개정했다.

 

개정된 고시는 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검역원은 고시 적용 후 현장의 보완요구 등이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HACCP 평가기준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검역원 관계자는 “이번 식육포장처리장 HACCP 평가기준 분리 및 HACCP 심볼 적용기준 변경 등을 통해 식육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민원편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HACCP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