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2일자 환경교육 강사 하정필씨가 국제신문에 기고한 “우린 항생제 범벅 치킨을 먹는다” 보도 내용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반박자료를 내놓았다.
하정필 씨는 기고를 통해 “우리가 먹는 닭은 35일 정도 길러진다. 최소한 영계라도 되려면 6개월 이상은 지나야 한다. 닭들이 죽거나 병들면 안되니 항생제를 투여한다” 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는 항생제 내성율이 세계 1위로, 항생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각종 유제품은 물론 물고기에도 들어있다” 고 밝히고 “수의사 처방 없이 항생제를 임의로 투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유일한 국가이다” 라고 지적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에 항생제가 들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소, 돼지 등 가축은 도축할 때 무작위로 샘플을 추출하여 항생제 검사를 실시하며,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가축은 폐기처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식약청에서 정한 동물용 의약품 잔류물질 허용기준에 의한 닭고기의 항생제 잔류물질 위반율은 높지 않으므로 “항생제 범벅 치킨을 먹는다”는 기사제목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닭고기 잔류물질 위반율은 ‘07년 0.07%, ’08년 0.09%, 지난해에는 0.05%이며 축산물 잔류물질 위반율은 ‘07년 0.23%, ’08 0.17%, ‘09년에는 0.16%로 2008년 기준, 미국의 잔류물질 위반율 0.82%이나 영국의 0.25%보다 현저히 낮다고 밝혔다.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은 CODEX 규정을 준용하므로 국가별로 대동소이하다고 덧붙혔다.
농수산식품부는 유럽 및 미국, 일본과 비교한 항생제 내성율은 우리나라가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항생제 내성율이 세계 1위”라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닭고기는 세계적으로 육종기술이 발달되어 생산일수가 단축되고 있으며, 영계를 생산하는 데 6개월 이상이 지나야 한다는 지적은 사실과 차이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병아리를 35일가량 사육하여 1.6kg 수준의 닭을 생산하며, 미국의 경우는 6주(42일) 정도 사육하여 2.2kg의 닭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축산용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사료에 첨가되는 항생제를 감축하여 종전의 44종에서 05년 5월에 16종으로 줄였고 금년 1월에는 9종으로 2011년 하반기부터는 사료첨가용 항생제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며 수의사 처방에 따라서만 항생제를 사용토록 약사법 및 수의사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 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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