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소식

토종닭협회, 독자적인 자조금사업 펼친다

파란알 2010. 1. 20. 20:16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김연수)가 독자적인 토종닭자조금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토종닭협회 종계·부화분과위원회는 지난 1월 13일 대전, 유성에서 개최한 분과회의에서 토종닭산업 발전을 위해 토종닭자조금사업의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토종닭의무자조금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의했다.

 

토종닭협회는 육계자조금 추진과정에서 협조공문을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을뿐더러  토종닭 사육농가들의 의견도 전혀 수렴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토종닭 1수당 4.5원의 자조금 거출을 결정한 육계자조금위원회와 자조금사업을 함께 할 수 없다며 이 같은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토종닭자조금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을 개정해야한다.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칭하는 축산물 중 ‘토종닭’이 포함돼야 하고 축산물의 제3조 2항의 ‘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한다’는 조항도 개정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은 높고 건너야 할 강은 깊지만 한우와 육우를 구분한 선례가 있는 만큼 육계와 토종닭도 충분히 분리해 독자적인 자조금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종닭협회는 전국의 토종닭산업 종사자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 입법 청원운동을 펼쳐 법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토종닭의무자조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종계·부화 분과위원회는 원가 이하로 형성된 수당 400원인 병아리 가격을 100원 올려 500원에 판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