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소식

AI 확산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 '주의'서 '경계'로 격상

파란알 2011. 1. 14. 13:19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월 11일부로 고병원성 AI가 전남 및 경기도로 확산됨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Yellow)' 단계에서 '경계(Orange)' 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9일 충남 천안 및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AI가 전남 영암·나주, 충남 아산 및 경기 안성 등 4개 시·도 6개 시·군에서 총 16건이 발생했고, 확산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미 농식품부에 설치된 AI방역대책본부 본부장(기존 제2차관)을 유정복 장관이 직접 맡아 운영하기로 했으며, 각 시․도, 시․군에도 그 동안 부단체장이 맡아오던 방역  대책본부장을 단체장이 직접 맡게 된다.

또한, 이미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구제역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와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발생 지역에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정부 합동 지원단을 파견키로 하는 등 AI  조기 종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AI발생이 급격히 늘어난 전남 영암과 나주(전체 신고 27건 중 16건이 전남 영암 및 나주이며 이중 12건이 양성)지역에 대해서는 매몰처분 범위를 발생농장 중심으로 반경 3km로 확대하여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키로 했다.

이와함께 농림수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강력한 차단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살아 있는 닭·오리를 판매하는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1월 12일까지 영업 중단을 권고하고, 오는 1월 13일부터 1월 27일(15일간)까지 영업을 중단하게 된다.

이는 '08년 AI 발생시 문제가 되었던 '도축장 이외로 살아 있는 닭·오리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 닭·오리 및 계란 운반 차량은 시·도에 '전용운반차량'으로 신고한 후 '전용운반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만 운영 토록 하고, 닭·오리 도축장(52개소)를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소독조치(온수로 오물 등을 완전히 세척 후 차량 내·외부 소독)토록 하며, 이에 대한 점검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을 상주시켜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AI가 철새에 의해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41개 주요 철새도래지에 군 제독차량 등 42대를 동원해 주변 도로를 소독하고 있으며, 전국의 철새도래지 인근 농가를 대상으로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가금농장 출입차량(사료, 왕겨, 동물약품 등)에 대하서는 차량 및 기사에 대해 농장 내 출입을 금지토록 하고, 출입구 앞 별도 장소에서 농가의 자체 차량 등에 적재한 후 농장내로 운반토록 하고 있다.

또한, 구제역과 AI 모두 농가 스스로의 방역노력이 가장  중요한 만큼, 가금 농가들이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축사내에는 전용신발을 두고 축사 내에서는 그 신발만 사용하고, 특히 도보로 외출하는 경우에 같은 복장·신발을 신고 축사  내로 들어가지 말 것과, 가금농가가 철새도래지 및 서식지에 가까이 가는 것을 금지하고, 야생조류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축사에 그물망을 설치하며 축사시설에 대하여는 1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또 가금농장 출입자 및 출입차량에 대한 통제와 소독을 철저히 하고, 농장 밖에서 왕겨를 반입할 경우 포대를 재활용 하지 말 것과, 포대를 옮길 경우 바닥에 끌지 말 것, 특히 가금 분뇨를 반출하지 말 것, AI 발생지역의 가금을 입식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