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세관과 합동으로 국경검역시스템을 강화하여 1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외여행한 축산인이 입국할 때 검역기관에 자율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앞으로는 해외여행 후 귀국시 입국심사과정에서 축산인을 자동으로 확인한다.
입국심사 과정에서 축산인으로 확인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심사관이 축산인이 소지한 세관신고서에 소독대상으로 표시하고 공항에 상주하고 있는 동물검역기관(수의과학검역원)으로 안내된다. 여행객이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소독 및 검역관이 실시하는 방역교육을 받은 후 세관신고서에 소독을 필했다는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번 강화조치로 축산인으로 확인될 경우 자동입국심사대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으나 범 국가차원의 구제역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축산관계자가 입·출국시 동물검역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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