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전 제품에 멜라민 검사 모든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에 대해 2.5ppm이하(1㎏당 2.5㎎이하)로 고시 정부의 축산물 멜라민 검사 관리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전남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 축산물을 대상으로 멜라민 검사를 중점 실시할 계획이다. 멜라민 관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 내용중 신.. 기타 2009.03.09
멜라민 등 위해식품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확대 개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어 위해식품의 회수율을 높이고, 유통, 판매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멜라민과 같은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부적합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최고 30만원 포상금 을 지급하며 판매금지된 식품을 유통, 판매.. 기타 2008.10.27
유통되는 유가공품에 멜라민 없다 740점 수거 정밀검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국산 및 수입산 조제분유 등 유가공품 740점을 수거하여 정밀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는 발표하면서, 국내 유가공품의 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감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멜라민.. 브랜드, 유통뉴스 2008.10.27
멜라민 등 위해식품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확대 개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어 위해식품의 회수율을 높이고, 유통, 판매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멜라민과 같은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부적합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최고 30만원 포상금 을 지급하며 판매금지된 식품을 유통, 판매.. 축산단체소식 2008.10.04
멜라민 수입단계 검사기준 수입국 전체로 확대 수입되는 유성분 함유제품에 대한 안전성확보 위해 최근 중국 분유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것과 관련, ‘08년 9월 27일부터 중국 이외 국가에서 수입하는 유성분이 함유된 모든 제품과 중국산 ‘분리대두단백’ 제품에 대해 멜라민 검사를 확대 실시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밝혔다. 중국이외 국.. 기타 2008.09.30
사료원료와 사료에 멜라민 사용 규제 검출될 경우 전량 회수 및 폐기 조치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멜라민을 사료사용 제한물질로 규정하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9.24일자로 동 고시가 발효되기 이전이라도 사료원료 및 사료검사 과정에서 멜라민이 검출될 경우 전량 회수 및 폐기 조치토록 하였다. 모든 사료업체의 .. 사료 2008.09.29
주간 계란, 육계 시장 동향 9/26 멜라민 파동이 계란소비에 영향 미칠 듯 지난주 계란의 판매가 소강상태에 빠져들은 후 이번 주 들어 둔화된 움직임이 다소 나아져 평소수준으로 회복하는 듯 했으나 중국에서 수입한 과자에 인체에 해로운 멜라민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로 파문이 커지면서 대형마트에서 과자를 찾는 소비자들의 발걸.. 계란 육계시장 2008.09.29
중국산 식품 305품목 판매중단 검사 종료시까지 유통.판매 금지 식약청은 중국산 과자류에 이어 자판기와 커피전문점용 중국산 커피크림에서 추가로 멜라민이 검출됨에 따라 428개 유제품 함유 식품 가운데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123개 품목을 제외한 305개 품목에 대해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유통.판매를 금지한다.. 브랜드, 유통뉴스 2008.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