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소식

동물복지정책

파란알 2007. 8. 18. 08:24

동물복지정책, 미래를 내다보고 후손에게 안전한
계산물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시행되어야
                                
                                                                                                                        
동물복지에 대한 거론이 때 이르다는 축산인이 적지 않은 우리나라실정과는 다르게 유럽연합과 미국에서는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관련법규와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동물복지는 사람과 가축이 동떨어진 별개의 개체가 아닌 반려동물로, 고기와 알, 가죽과 부산물을 제공하는 인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물의 사육과 사양관리시 좀더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도축을 하더라도 동물에게 고통을 최소화하는 등 사람과 동반자적 관계로 동물의 위상을 높여주고 긍극적으로는 안전한 축산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 동물복지의 기본취지이다.

 

EU 최근 동물복지에 관한 법령 개정·신설 

 

EU는 금년 1월 5일부터 가축수송시 준수해야 하는 동물복지 기준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지금까지도 EU의 가축수송은 기초적인 동물복지 기준에 기초해 실시해 왔지만, 앞으로는 가축수송사업자들 비롯한 관계자들은 새로운 규칙에 의거, 한층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먼저, 가축을 8시간 이상 수송하는 차량은 반드시 강제 환기장치, 온도관리 시스템, 음료수 장치, 운전자에게 온도의 이상을 알리는 경보 장치를 장착해야한다.
또한, 새로이 도입하는 수송차량과 2009년 이후부터는 모든 수송차량을 대상으로 가축수송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을 준수하고  수송기록과 정보 제공을 용이하게 하는 위성 네비게이션부착을 의무화했다.
수송관리자는 이 시스템에 의한 수송기록을 최저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며, 각 회원국 당국의 요청시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동물수송에 관계하는 운전기사나 취급자는 2008년 1월5일 이후 기술취득 훈련수강 및 동물 취급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자격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운전이나 취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미국 축산부문 동물복지 정책

 

미국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조직적 활동은 1866년 자선가이자 외교관이었던 헨리 버그가 설립한 미국동물학대방지협회가 동물학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대방지를 위한 규칙을 제정한 것이 미국동물복지의 시발점이다.
1950년에 들어와 연구와 검사를 위해 이용되는 실험용 동물의 사용이 급증했고, 환경보호를 위한 정치활동이 활발해진 점, 소비자가 부유해짐에 따라 식품에 관심을 가지게 된 점등의 이유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높아지게 되었다. 이런 연유로 1958년에는 '인도적 도축에 관한 법이 1966년에는 '동물복지법'이 제정되었다.
그 후 축산부문은 규모화와 집약화가 진행되어 제한된 공간에 많은 가축이 수용되는 밀집 사육시스템과 양계의 강제환우도 자연순리에 역행하고, 닭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라며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가축에게는 육질 향상, 가축의 상처방지 등의 목적으로 가축에게 외과적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소와 돼지의 거세, 소의 제각, 닭의 부리 자르기 등을 들 수 있는데 동물복지단체에서는 이러한 처리는 마취 없이 이루어지는 것도 많기 때문에 가축에 심한 통증과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준다고 비판하고 있다.
가축수송상의 문제점으로 트럭 등을 이용한 수송 중에 날씨요인으로부터 가축의 보호가 미비한 점, 지나치게 많은 가축을 트럭에 싣는 점등을 동물복지단체가 지적하고 있다.
한편 도축장이나 계류장에서는 기립불능인 가축처리, 도축시 기절시키는 과정의 불철저, 대 규모 사육에 의한 수질오염, 유전자조작에 의한 새로운 품종개발, 등이 우려할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의 동물복지 동향은 동물복지단체의 요청과 이에 대응하는 관련업계의 자주적 노력 형태로 전개되어왔다.
식품산업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동물복지에 기초한 조달기준은 축산업에서의 생산비용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달기준이 업계에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인지, 그리고 식육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향후 관심을 갖고 지켜볼 사항이다.

 

국내 동물복지 현황

 

최근에 국내 식품회사인 P사가 국내 기업 최초로 (사)한국동물복지협회의 자문을 받아 동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사육을 위한 동물복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물에게 보장하는 동물에게 배고픔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고통과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자유, 공포와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등 5대 자유원칙에 준해 축산업과 동물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목축업자가 관리, 사육한 상품에 대해 동물복지기준을 적용하게 되고 해당상품은 한우, 닭고기, 계란, 우유 등이며 앞으로 전 브랜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회사 관계자는 밝혔다.
P사 대표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먹거리의 원료가 되는 가축의 사육에서부터 안전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동물복지제도 협약을 계기로 인간과 자연, 동물이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P사의 시도를 대해 축산관련업계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사람과 동물 모두를 위해서라도 동물의 쾌적한 사육 환경의 필요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며 사기업에서 먼저 구체적인 행동 실천에 나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
동물복지협회 관계자는 “동물을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하면 비위생적인 문제로 항생제 투여가 증가하고 이는 결국 인간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생각할 때 동물 복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P사의 제도는 동물 복지에 대한 신선한 반향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축복지에 관한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가축복지에 관한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 2007-5호 친환경축산물 인증 부가기준 개정고시에 의한 가축복지가 보장되는 유기축산물 축사밀도조건을 살펴보면 육계는 깔짚평사에서 수당 0.1㎡, 산란성계는 깔짚평사에서 수당 0.22㎡, 1.5kg이하 산란육성계는 깔짚평사에서 수당 0.16㎡, 2.5kg이하종계는 깔짚평사에서 수당 0.22㎡로 제한하고 있다.
무항생제축산물 축산밀도 조건으로는 케이지에 사육하는 육계는 수당 0.042㎡, 무창계사 깔짚평사에서 사육할 경우 수당 0.046㎡, 개방계사 깔짚평사에서 사육할 경우 수당 0.066㎡,  케이지에서 사육하는 산란성계는 수당 0.042㎡, 깔짚평사에서 사육하는 산란성계는 수당 0.11㎡로 제한하고 있으며, 1.5kg이하 산란육성계는 케이지 사육시 수당 0.042㎡, 깔짚평사에서 수당 0.11㎡로 사육수수를 규정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3의 제3호. 유기축산물, 나목,(2항), (가)제7의 자연 일조시간을 인공광으로 연장할 수 있는 범위는 자연일조시간이 14시간을 넘을 때에는 인공광으로 자연일조시간을 연장하지 않아야 하며, 자연일조시간이 1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인공광을 포함하여 일조시간이 14시간을 넘지 않도록 일조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의 제3호. 유기축산물, 바목, (2항)의 천재지변, 극한기후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료급여가 어려운 경우 시행규칙 별표 제3호. 유기축산물, 바목, (1)항에서 규정한 유기사료의 급여비율을 10%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했고, 같은 조건하의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하는 가축도 무항생제 사료의 급여비율을 10%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한편 사료내 GMO 함유기준을 완화해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3의 제3호. 유기축산물, 바목(4)항에서 규정한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의 경우 유전자변형농산물 또는 유전자 변형농산물로부터 유래한 물질의 비인도적인 혼입은 3%내에서 인정한다고 GMO 함유기준을 개정했다.

 

가축, 항생제 오·남용이 인간생명위협 극에 달해

 

인체에 심각한 전염병을 유발할 수 있는 슈퍼 병원균인 `메티 실린 내성 포도상구균(MRSA)`의 변종이 유럽의 가금류 사육 농민들을 강타하고있다.
영국의 가디언지에 따르면, 영국의 한 가금류 사육단체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ST398로 명명된 MRSA의 변종이 인간의 건강에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했다며 영국 정부에 대해 이 새로운 슈퍼 병원균이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 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영국의 보건의료분야 관리들은 네덜란드 가축 사육 농민 50%가 ST398 보균자로 드러났으며 이는 다른 일반 국민들의 1,500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돼지사육 지역에서 MRSA 사례의 80%가 가금류 변종 병원균에서 유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해 네덜란드 식품소비자안전청 조사 결과 돼지고기의 20%, 닭고기의 21% 및 쇠고기의 3%에서 이 병원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ST398는 가금류의 질병 예방과 생장 촉진을 위해 항생제를 먹인 돼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포도상구균의 변종은 항생제에 내성이 강하며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및 독일에서 피부 전염병과 희귀하기는 하지만 일종의 심장병 과 뼈 질환을 유발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가축에 항생제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인 체 감염 가능성이 있으면서 항생제도 듣지 않는 슈퍼 병균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해 네덜란드의 도축장 9군데에서 조사된 돼지의 39%가 ST398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는데 네덜란드 소의 13%도 ST398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 돼지, 닭고기에서 기준치 이상의 항생제가 검출되는 빈도가 일본의 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지난해 소, 돼지, 닭 14만여 마리의 축산물에 대해 유해물질 잔류 여부를 검사한 결과, 0.26%인 364마리에서 항생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위반율은 2005년의 0.25%보다 높아진 것이며, 일본과 비교하면 2004년 기준 위반율 0.03%의 8배에 달하는 수치라는 것이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6년동안 생닭 270점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81%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캠필로박터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또 검출된 캠필로박터의 95%가 사람에게 쓰이는 항생제인 씨프로플록사신에 내성을 보여, 인체에 감염됐을 경우 치료가 쉽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은 시중에서 판매중인 H사의 닭고기 제품에서 기준치의 최고 12배가 넘는 합성항균제가 검출됐다면서 전량 리콜할 것을 촉구했다.
소시모는 지난 6월18일부터 7월16일까지 서울 소재 백화점과 대형할인점과 일반 정육점 20곳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수거한 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잔류물질 검출시험을 실시했다.
시험결과 H사의 '셀치킨'에서 기준치의 4배가 넘는 항균제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됐고, '숲정이옛날시골닭'에서는 엔로플록사신이 기준치의 12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시모 측은 설명했다.

 

안전 또 안전, 소비자의 화두이다

 

최근 농림부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학교급식관계자,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의 사용이 확대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특히, 학교급식관계자들의 인식을 제고하여 자연스럽게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확대되도록 유도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이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확대를 위한 지역순회세미나, 우수사례 홍보·전시회 등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캠페인을 전개하고 학교급식 관계자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현장체험을 실시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산물 급식 우수사례와 식단 등 영양사 매뉴얼 북 제작·배부를 통해 급식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림부 관계자는 제4회 친환경농업대상부터는 학교급식 부문을 신설하여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우수학교에 대한 시상을 추진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대상 및 유기질비료지원 등 정책지원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더욱 커지고 소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양계산업 관련인의 의식변화와 함께 유통구조개선에 혁신이 일어나야 FTA 파고를 넘고 등을 돌려 외면하는 소비자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