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환경식품농촌부에서 07년 11월 12일 영국 서퍽지방과 노퍽지방간 경계지역내 사육되고 있는 칠면조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가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함에 따라 당국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제 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영국산 가금류 및 그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 수입금지대상
○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 가금종란, 식용란, 타조류(초생추 및 타조 종란 포함), 가금육 등
■ 수입금지 기준일
○ 가금류 : 수입금지조치일, 다만, 검역이 종료되어 개방된 가금 초생추 중 발생일('07.11.12)로부터 28일을 역산한 날 이후 개방된 초생추에 대하여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HPAI 정밀검사 실시
○ 가금생산물 : 검역이 완료되지 아니한 가금생산물에 대하여는 HPAI 잠복기 및 안전기간을 고려하여 발생일('07.11.12)로 부터 28일을 역산한 날이다.
■ 수입금지대상
○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 가금종란, 식용란, 타조류(초생추 및 타조 종란 포함), 가금육 등
■ 수입금지 기준일
○ 가금류 : 수입금지조치일, 다만, 검역이 종료되어 개방된 가금 초생추 중 발생일('07.11.12)로부터 28일을 역산한 날 이후 개방된 초생추에 대하여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HPAI 정밀검사 실시
○ 가금생산물 : 검역이 완료되지 아니한 가금생산물에 대하여는 HPAI 잠복기 및 안전기간을 고려하여 발생일('07.11.12)로 부터 28일을 역산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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