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소식

검역원, 축산물검사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 개정

파란알 2008. 4. 8. 09:47
 부적합 판정후 재수입 축산물,  행정명령 위반자가 수입하는 축산물 등 확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수입식육에 대한 정밀검사 수수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검사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축산물검사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은 그간 최초로 수입되는 수입축산물 가공품에만 부과하던 검사 수수료를 수입 쇠고기 등 식육에도 부과하여 수입축산물 품목간 정밀검사 수수료 납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밀검사 수수료 납부 범위를 현행 최초 수입축산물 가공품에서 과거 정밀검사 부적합후 재수입하는 축산물, 검사 불합격물품 처리 행정명령 위반자가 수입하는 축산물 등으로 확대하였다.

이번 고시개정을 위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해 7월부터 국내․외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국내 의견수렴과정으로 관련부처 협의는 물론 개정안 입안예고 및 축산물수입업체 초청 간담회를 통해 관련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통상마찰 최소화를 위하여 세계무역기구(WTO)에 개정안을 통보하여 각국의 의견 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개정되는 고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08년 7월 4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자세한 내용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