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소식

농진청, 한국소비자원과 MOU 체결로 농업인 권익보호

파란알 2008. 4. 7. 08:55
농업인 법적분쟁 민원, 이젠 원-스톱 해결

농촌진흥청(청장 이수화)과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은 농업과 관련된 법적 분쟁과 민원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4월 3일(목) 농촌진흥청에서 업무협정(MOU)을 체결했다.


그 동안 농업인은 농업과 관련된 원인규명과 분쟁조정에 대한 민원을 농촌진흥청과 한국소비자원에 따로따로 신청해야 했으나, 이제는 한 기관에 민원을 신청하면 업무제휴를 통해 유기적으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MOU 체결로 농업인이 민원을 신청하면 두 기관이 공동으로 초기부터 분쟁조정은 한국소비자원에서 해결해 주고, 농업기술자문과 과학적 원인규명은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농업관련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고객지원센터에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을 두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민원을 처리하여 농업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촌진흥청 고객지원센터가 2007년에 처리한 민원은 총 28,071건이며, 그 중 농업인 분쟁과 관련된 34건을 해결하여 모두 401 농가가 33억9,1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국무조정실에서 4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