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소식

AI 조기종식 모든 수단·방법 총동원

파란알 2008. 5. 18. 15:29

전국 닭·오리 판매 재래시장 자진폐쇄 유도
농림수산식품부는 양산지역내 발생한 AI가 더 이상 타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그간 추진해 온 방역조치를 보완하고 모든 수단·방법을 동원하여 AI 조기종식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농식품부에 의하면 AI가 최초 발생했던 전북·전남 지역은 추가 발생이 없지만 그동안 서울·부산 등 대도시 지역의 비전문 사육시설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던 AI의 유입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재래시장에서의 닭·오리 출하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데 이어 다음과 같이 보다 강한 방역조치를 추가하여 추진키로 했다.
지난 14일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남 양산시 상북면 외석리의 양계농가에 시 공무원 등이 방역복으로 갈아입고 살처분 작업에 나서고 있다.<

보완·강화된 방역조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국 가금류 도축장(61개소) 출하 닭·오리에 대해 임상검사증명서 휴대 의무화, 증명서 미첨부 닭·오리 도축금지 조치 : 닭·오리 사육농가는 출하 전 관할 시·군·구에 검사 신청
- 시·군 소속 가축방역관·공익수의사 또는 지방 공수의가 임상검사
- 도축장 소속 검사원이 “임상검사증명서” 확인·도축

② 전국 상설 닭·오리 판매 재래시장(83개소) 자진폐쇄 유도
(현행) 일일 소독·점검 및 시료채취 정밀검사
(강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AI 진정시까지 자진 폐쇄 유도
- 자진 폐쇄 당시 보유중인 닭·오리 살처분 시가 보상(농식품부)
- 상설시장내 닭·오리 판매 상인에 대한 영업피해는 지자체 부담

③ 재래시장·가든 식당 등에 닭·오리를 운반해 주는 차량에 대한 세척·소독 확인 강화
- 닭·오리 도축장 경영자가 발행한 “소독실시기록부”가 없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적용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경찰 협조 길거리 단속)

④ AI 진정시 까지 닭·오리 분뇨의 사육시설 밖으로의 반출 제한
- 계분 비료공장 등 출입차량에 대하여는 비료제조업자가 해당차량에 대해 소독 후 기록해준 “소독실시기록부”를 점검
- “소독실시기록부”가 없는 운전자에 대하여도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경찰 협조 길거리 단속)

⑤ 친환경 오리농법 시행자제 및 오리농법이 시작되는 6월초부터 오리농법에 투입된 오리의 주기적 점검(검사) 실시
- 대상 : 4,495농가, 50여만 마리

⑥ 매주 수요일 “전국일제소독의날” 실시하는 공동방제단(3,878개반)의 소규모 농가 소독활동 강화
- 공공시설 및 소, 돼지 사육농가 중심으로 실시하던 소독을 닭·오리 사육농가로 전환 실시

한편 농식품부는 5월16일 행안부 장관 주재 전국 부시장·부지사 회의에 제2차관을 참석시켜 그동안 방역상황을 설명하고 강화대책을 시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