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소식

한국토종닭협회, 자가도축금지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 반대

파란알 2008. 11. 4. 17:11

 
 
토착화된 고유 음식문화 말살은 행복추구권 빼앗는 위해 행위

 

 

한국토종닭협회가 농림수산식품부의 최근 자가 도축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토종닭협회는 토종닭은 선조때부터 즉석에서 잡아 요리하는 우리 민족의 고유문화로 토착되었고 지금의 국민들도 신선하고 맛있는 토종닭을 먹을 권리가 있는데 자가도축이 금지될 경우 우리 민족 고유의 풍습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토종닭산업은 손발이 잘린 채 몸통만 남는 기형아로 전락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토종닭산업이 미래지향적 발전을 이루는데 있어서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이 ‘악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가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피해 대책을 수립하고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후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토종닭협회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이 철회될 때까지 10만여 토종닭산업 종사자들은 무기한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토종닭협회는 지난6월 대전시 유성구 소재 유성호텔에서 회원농가 및 유통상인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토종산닭상인연합회' 창립총회와 AI근절을 위한 방역·인증 교육’을 실시했다. 금년 4월 AI 발생의 36%가 토종닭이 차지했다는 불명예를 극복하기 위해 생산농가 및 유통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방역교육을 실시해 안전하고 깨끗한 토종닭 공급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지난 10월에는 대전 유성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 상인연합회가 앞장서 차단방역활동 강화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상인연합회는 토종닭 이동차량에 대해 소독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이동시 소독활동을 강화하고, 재래시장에도 소독기를 운영해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방역활동에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유지할 것을 결의하고 각 지부별로 닭 이동차량 파악과 전국166곳 재래시장에 소독기 설치, 운영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나섰다.
전국토종산닭상인연합회 노백래 회장은 올해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더라도 재래시장과 AI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상인 스스로가 입증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