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소식

돼지내장, 국내 대기중인 4,3톤 불합격조치

파란알 2008. 12. 18. 11:18


수입위생조건, 제정 운영 계획

“수의과학검역원은 ’08.7.21일 미국 농림부로부터 한국으로 수출된 돼지내장이 중국에서 가공한 제품이라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으로 수출한 돼지 내장제품 중 일부가 중국에서 가공되었다는 사실은 통보받은 후 관련 수출 작업장 3개소에 대해 수출중단 조치를 하고,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되어 국내 대기중인 4.3톤에 대해 불합격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미국정부로 하여금 수출검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통보하고, 현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 중 돼지내장 가공품(돈장 케이싱)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을 별도로 제정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광우병 우려탓에 수입이 금지된 ‘양장케이싱’도 호주산으로 둔갑해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경찰에서 적발됐다” 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08. 8.19.일 호주산 양장 케이싱에 대하여 검역을 중단 시키고 호주 정부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결과, 작업장 1개소에서 호주산 양장을 미국에서 일부 가공․재반입 하여 한국에 수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08.9.8일 해당 물량은 불합격 조치하고, 해당 수출작업장에 수출중단 조치를 취하였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