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소식

부실 인증기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파란알 2009. 3. 13. 12:21

 
     인증기관을 선정·지원하여 지역 거점 인증기관으로 육성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친환경농산물과 우수농산물관리(GAP) 인증기관, 축산물 위생검사를 담당하는 민간 시험검사기관에 대해 법령 준수여부 등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문제점이 드러나 인증·검사 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관리 감독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전국의 민간인증기관 81개소를 점검한 결과 부적격 심사원의 심사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6개 기관에 대해 45일에서 180일간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다.

24개 민간 위생검사기관을 점검하고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도 검사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1개소의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며, 공인검사법 미활용 등 규정을 위반한 4개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민간인증·시험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인증·검사 기준 및 절차를 지키지 않는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도록 농산물품질관리법, 친환경농업육성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관련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상시점검과 연중 모니터링을 통해 부실이 우려되는 민간 인증·검사기관에 대하여는 수시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인증과 시험검사기관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종사자의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이나 검사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할 경우 자격을 취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증의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를 통해 인증심사의 적합 여부 심의를 강화할 예정이며, 시험검사기관에 대해서는 친환경인증기관에서 도입하고 있는 일몰제를 도입하여 검사기관 지정과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친환경인증의 경우 민간인증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규모화 시키기 위해 도별로 2~5개정도의 민간 인증기관을 선정·지원하여 지역의 거점 인증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