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 국제협약인 ‘런던협약96의정서’에 지난 1월 22일 우리나라가 가입(2009년 2월 21일 발효)해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전면 중단된다. 이에따라 경남도는 가축분뇨 해양 배출을 차단하고 2012년부터 모든 가축분뇨를 육상 처리하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도가 마련한 가축분뇨 처리 5개년 중장기 계획은 가축분뇨 자원화 및 퇴·액비 생산촉진, 축산농가와 경종농가 연계 퇴·액비 이용 활성화, 사육단계별 분뇨발생량 저감 유도, 분뇨처리시설, 장비 지원농가 사후관리 강화 등이다.
현재 해양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내 양돈농가의 가축분뇨를 연간 13만3000t 이상 감축해 2012년에는 전량 육상 처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가축분뇨를 퇴비·액비화 등 자원화 하여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하고 자연 순환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3만8,510개소에 1,1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또한, 올해 가축분뇨처리시설과 기계 및 장비를 지원하는 개별시설 지원 155개소, 36억원을 비롯해 한센병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 20개소, 7억원, 1일 100t 이상의 가축분뇨를 퇴·액비화로 처리하는 공동자원화 사업 5개소에 150억원을 지원해 양질의 액비생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경상남도는 퇴·액비를 사용함으로서 자연환경보전과 지력 증진, 안전 농산물 생산 등 자연 순환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축분뇨처리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비 지원과 홍보 등 사업 추진으로 가축분뇨의 자원화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