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낙농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방위 홍보

파란알 2009. 9. 3. 23:22

 
도축업자·식육포장·판매업자 등 지도점검 강화

전라남도가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지난 3월부터 조기 시행한데 이어 전국적으로도 6월부터 전면 시행된 가운데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사육농가와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홍보에 나섰다.

쇠고기이력제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9월부터 농관원과 합동단속에 앞서 18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소 41개소와 축협 등 위탁기관 19개소, 식육판매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사육, 도축, 포장처리, 판매 등 4단계로 시행되며 각 단계마다 이력관리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육농가에서는 소가 태어나거나, 기르던 소를 팔거나 샀을 경우, 소가 폐사한 경우도 관할 지역축협 등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도축업자는 소 도축검사가 신청된 경우 귀표 부착여부와 개체 식별번호가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됐는지 등을 확인한 후 도축해야 하며 소 도축 후 개체 식별번호가 표시된 라벨을 출력해 해당 도체에 부착 반출해야 한다.

식육포장처리업자는 포장처리한 모든 부분육 또는 포장육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 거래하고 개체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분해 포장처리하며 쇠고기 거래 실적을 전산 신고하거나 자체적으로 기록 보관해야 한다.

식육판매업자는 판매표지판 또는 포장육에 개체 식별번호를 표시해 판매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거래내역서’ 에 개체식별번호를 함께 기록,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쇠고기 또는 판매표지판 등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조회, 원산지, 등급, 사육농가 등 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 개체식별번호 12자리를 휴대전화(6626+무선인터넷 접속버튼)로 확인하거나 인터넷 ‘쇠고기 이력시스템(www.mtrace.go.kr)’ 또는 판매장에 비치된 터치스크린 등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 포장처리, 판매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다. 소의 질병 등 위생·안전에 문제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쇠고기의 원산지, 등급, 소의종류, 출생일, 사육자 등의 정보가 기록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이력정보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