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송아지 시장 거래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가입한 농가는 송아지 1마리당 14만7천원의 보전금이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 9~10월에 태어난 송아지가 만4~5개월령에 도달하는 올 1~2월에 송아지 시장 거래가격이 마리당 150만3천원으로 송아지생산 안정기준가격인 165만원보다 낮게 형성됨에 따라 그 차액인 14만7천원을 농가에 보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FTA 체결 등 축산물 개방에 대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농가가 분담해 안정기금을 조성한 후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만4~5개월령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가입농가에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일종의 보험성격의 사업이다.
이번 보전금 지급 대상은 안정제 사업에 가입한 한우 암소사육 농가중 지난해 9~10월에 태어난 송아지 1만1천408마리로 6천800농가에 총16억원이 지급된다.
한편 올 상반기에는 쇠고기이력추적제 추진에 따른 국내산 한우 수요증가에 힘입어 송아지 시장거래가격이 안정가격 이상으로 크게 회복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