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낙농

우수 젖소 정액 수입 쉬워진다

파란알 2009. 11. 6. 07:58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수입 종축 등의 생산능력․ 규격기준 개정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장(농진청 축산원)의 추천을 받아 체형이 매우 우수한 젖소 정액의 수입이 가능해 졌다고 밝혔다.

 

현행 젖소 정액 수입 조건은 미국 기준으로 씨수소의 유량, 지방량, 단백질량, 체형의 유전능력이 모두 상위 50% 이상이고, 두 가지는 상위 30% 이상이며, 신뢰도는 65% 이상이어야 한다. 이것은 국내 젖소 산업의 생산성 보호를 위한 제도라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체형 개량을 원하는 선도 농가가 미국, 캐나다 젖소 품평회 챔피언 젖소의 정액을 수입하려 해도, 체형 이외 형질의 유전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수입이 좌절되곤 하였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농가의 민원을 받아 들여 농림수산식품부에 고시 개정을 건의하였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관련 고시 개정(2009. 9.16.)을 통하여 체형 개량을 위하여 농가가 젖소 정액을 수입하고자 할 때, 가축개량총괄기관장인 국립축산과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허용키로 했다.

 

농촌진흥청은 내부적으로 추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농가는 고시의 예외 규정을 인정받아 체형이 우수한 젖소 정액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 농촌진흥청 가축개량평가과(041-580-3356)로 신청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박병호 박사는 “농가의 신청이 있을 경우, 연 2회 심의회를 개최하여 농가에게 꼭 필요한 우수한 체형의 정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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