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소식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파란알 2009. 12. 16. 10:19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했다. 입법예고안과 대비하여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상호사용료를 명칭사용료로 변경하고, 부과율 상한을 1%에서 2%로 상향 조정(법안 제159조의2제2항)했다.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매출액,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영업수익의 2%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에 따라 명칭사용료를 부과한다. 부과율 상향에 따라 연합회가 교육지원사업, 산지유통 활성화 및 구조개선 사업 등 조합(원)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앙회 내 사업구조개편 준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부칙 제2조제2항․제3항)한다. 연합회로의 전환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설립 등에 관한 자문과 의견수렴을 위해 농업인단체, 학계, 중앙회, 조합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업구조개편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자본금 배분, 조직․인력 개편, 경제사업 투자계획 수립 등 사업구조개편 준비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게 됨에 따라 이해관계자간 의견 조율 및 협조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합 신용사업의 업무 영역을 확대(법안 제57조제1항)한다. 공과금․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지급대행, 수입인지․복권․ 상품권의 판매대행 업무를 조합 사업으로 명시했다. 조합 제공 서비스 확대에 따라 일선조합의 농업인 이용 편의가 제고되고, 조합 수익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사 전환을 위한 경과조치로서의 특례를 축소․조정(법안 제134조의5, 부칙 제10조)했다. 농협은행과 조합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하고, 방카슈랑스 규정을 5년간 유예(1사 상품 25%판매 룰은 2년차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농협공제의 보험사 전환과 관련, 차관회의(12.3) 전까지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제사업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차관회의에 상정하였으며, 차관회의에서 국무회의 전까지 협의를 지속하여 필요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차관회의 이후 농협이 보험사 설립을 강하게 희망하고 이사회 논의(12.11)를 거쳐 관계부처간 협의된 농협공제의 보험사 전환 조건(농협은행과 조합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의제 및 방카규제 5년 유예 등)을 수용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국무회의에서 수정․의결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금년 중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