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월 13일 신고된 의심축에 대해 정밀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판명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감염된 한우농장은 최초 구제역이 발생한 '한아름'목장과는 약 3.5km 가량 떨어진 '경계지역'에 있어 이동제한 조치 중에 있었으며, 발생목장과는 임상수의사를 매개로 한 역학관계에 놓여 있어 집중예찰 중에 있는 농장이었다.
한편, 농식품부는 대학교수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내의 우제류에 대하여 살처분키로 하였다.
※ 살처분 대상 : 발생농장 포함 6농가 1,348두(소 5농가 148두 - 사슴2두 포함, 돼지 1농가 1,200두)
아울러 금번 발생농장이 최초 발생한 '한아름'농장과 임상 수의사를 매개로 역학관계에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처음 신고시점인 1월 2일에서 3일 사이 진료한 농가 6곳에 대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키로 하였다.
※ 살처분 대상 : 소 6농가 442두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구제역확산방지를 위해 역학관련 농장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예찰을 실시하여 구제역과 유사한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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