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육계시장

식용부적합 계란 유통 단속

파란알 2011. 3. 3. 10:56

(사)한국계란유통협회 (회장 강종성)는 부적합 식용란의 유통차단을 위한 감시와 홍보강화 활동에 들어갔다. AI발생과 설수요로 인해 난가가 급등하자 한동안 잠잠하였던 오·파란 전문 수집상이 다시 등장해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저급란 유통은 위생상 문제로 계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떨어뜨리며 소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 계란유통협회는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를 통하여 이러한 행위를 조기에 근절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유통협회는 전 회원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산패취가 있는 알, 난막이 손상된 알, 부화에 이용된 알 및 기형란 등 부적합 식용란에 대해 홍보하고 이러한 계란이 유통되지 않도록 상품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을 회원들에게 주문하고 오·파란 전문 수집상 신고를 당부하였다.

 

또한, 전국 20개지부의 지부장 등을 자체감시요원으로 지정, 오·파란전문 수십상 단속과 감시활동에 나섰다. 현재 식용부적합계란을 사용. 판매. 유통한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사항에 따라 최고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조치에 취해질 수 있다.

 

최근, 부화장에서 유래한 부화실패란이 난가상승을 틈타 다시 유통된다는 정보에 따라 이를 조기에 근절하기 위해서 이와같은 대책이 취해지게 되었다. 이에 대해 (사)한국계란유통협회 강종성 회장은 “저품질계란을 전문 수집하는 수집상을 근절하여, 고품질 우리계란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계기가 되도록 유통협회가 앞장서서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