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해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빈번하고, 국내 가금과 야생조류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등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철새도래지에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확대하고 지난해보다 2개월 당겨 금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출입통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는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축산차량이 발생농장의 유입원인 중 가장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축산차량에 의한 농장 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난해는 철새도래지-축산차량-가금농가에 이르는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기위해 11월부터 5개월간 과거에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적이 있는 철새도래..